작년 12월 8일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오후 4시 43분에 6번째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오금란 :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가결된 조례의 내용은 노원구의원들의 " 2023년 월정수당을 월 3,007,800원으로 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직전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100% 만큼"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의원들이 본인 월급을 30,708,000원(2022년)에서 올해 36,903,600원으로 20% 인상하는 것을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타 자치구는 주민 500명에 대한 전화설문을 통해 의견수렴 한 반면 노원구는 평일 오전 10시에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62명의 주민의견을 받았다.
주민참여가 제한적인 방식으로 최대 인상율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물론 이 액수의 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주민의견수렴(공청회)를 거친 액수입니다. 절차 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또한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등을 결정하여 지방의회에 통보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음
이렇게 간단하고 불친절한 내용을 담아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남긴 힌트를 따라가 볼까요?
"지방자치법 제 40조 규정에 따라 주민수,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위해 "제9대_의정비심의위원회_의정비_결정시_고려사항 참고자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노원구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과 노원구의 제반사항을 살펴보면
의원당 주민수(23위), 재정자립도(25위), 조례발의(13위), 회기일수(9위)
이 실적으로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급격한 20% 인상의 근거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노원구의 인상율은 대부분의 자치구가 택한 공무원 임금인상율 1.4%의 15배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비심의의원회는 20%라는 인상율을 제시해주었고 전문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검토해주고, 공청회에 참여한 62명의 노원구민은 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이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운영위원회 의원들과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침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누구도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최근의 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어떤 견제도 없는 구의회의 활동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인상율 2위, 3위인 관악구와 광진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의정활동비 결정 결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관악구 30,720,000원에서 34,590,000원으로 12.6% 인상하였으나
의원당 주민수(15위), 재정자립도(20위), 조례발의(19위), 회기일수(18위)
광진구 32,280,500원에서 33,890,000원으로 5% 인상하였으나
의원당 주민수(20위), 재정자립도(15위), 조례발의(15위), 회기일수(16위)
광진구는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11등에서 15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조례안을 설명하는 광진구 운영위원회의 장길천 위원장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가 이번에 5%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 8위로 굉장히 높게 됐는데요. 밑에 보면 노원구는 20%까지 올렸더라고요. 저희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린 부분입니다. 4년 전에 5.3% 올렸고 이번에 5% 올려서 8위로 지금 갔는데요.
우리가 의정비가 인상됐고 이것 플러스 공무원 인상분에 따라서 저희 의정비도 더 올라가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정활동비를 놓고 순위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들의 경쟁거리는 살기 좋은 자치구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주해왔는가, 우리 자치구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건전한가, 이를 위해 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조례를 발의하고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일했는지 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그 활동들에 따라오는 주민들의 성원일 것입니다.
해야할 일 보다는 본인들의 월급이 다른 자치구 의원들에 비해 얼마나 많이 받는지에 더 관심을 갖는 의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시 없는 권력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그들의(권력의) 이익을 우선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서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말이지요.
2월 임시회에서 구의원님들이 침묵으로 동의한 조례를 스스로 되돌려
난방비와 전기세 충격에 어쩔 줄 몰라하는 주민 앞에 대표 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노원구 발의 의원
노연수(발의), 김기범(찬성) 의원
관악구 발의 의원
정현일, 손숙희, 김연옥, 위성경, 구가환, 주무열, 이경관 의원
광진구 발의의원
서민우, 장길천, 김미영, 김상배, 최일환, 허은, 고상순 의원
작년 12월 8일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오후 4시 43분에 6번째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가결된 조례의 내용은 노원구의원들의 " 2023년 월정수당을 월 3,007,800원으로 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직전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100% 만큼"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의원들이 본인 월급을 30,708,000원(2022년)에서 올해 36,903,600원으로 20% 인상하는 것을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액수의 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주민의견수렴(공청회)를 거친 액수입니다. 절차 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또한
이렇게 간단하고 불친절한 내용을 담아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남긴 힌트를 따라가 볼까요?
"지방자치법 제 40조 규정에 따라 주민수,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위해 "제9대_의정비심의위원회_의정비_결정시_고려사항 참고자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노원구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과 노원구의 제반사항을 살펴보면
의원당 주민수(23위), 재정자립도(25위), 조례발의(13위), 회기일수(9위)
이 실적으로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급격한 20% 인상의 근거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노원구의 인상율은 대부분의 자치구가 택한 공무원 임금인상율 1.4%의 15배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비심의의원회는 20%라는 인상율을 제시해주었고 전문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검토해주고, 공청회에 참여한 62명의 노원구민은 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이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운영위원회 의원들과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침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누구도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최근의 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어떤 견제도 없는 구의회의 활동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인상율 2위, 3위인 관악구와 광진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의정활동비 결정 결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관악구 30,720,000원에서 34,590,000원으로 12.6% 인상하였으나
의원당 주민수(15위), 재정자립도(20위), 조례발의(19위), 회기일수(18위)
광진구 32,280,500원에서 33,890,000원으로 5% 인상하였으나
의원당 주민수(20위), 재정자립도(15위), 조례발의(15위), 회기일수(16위)
광진구는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11등에서 15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조례안을 설명하는 광진구 운영위원회의 장길천 위원장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정활동비를 놓고 순위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들의 경쟁거리는 살기 좋은 자치구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주해왔는가, 우리 자치구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건전한가, 이를 위해 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조례를 발의하고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일했는지 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그 활동들에 따라오는 주민들의 성원일 것입니다.
해야할 일 보다는 본인들의 월급이 다른 자치구 의원들에 비해 얼마나 많이 받는지에 더 관심을 갖는 의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시 없는 권력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그들의(권력의) 이익을 우선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서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말이지요.
2월 임시회에서 구의원님들이 침묵으로 동의한 조례를 스스로 되돌려
난방비와 전기세 충격에 어쩔 줄 몰라하는 주민 앞에 대표 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노원구 발의 의원
노연수(발의), 김기범(찬성) 의원
관악구 발의 의원
정현일, 손숙희, 김연옥, 위성경, 구가환, 주무열, 이경관 의원
광진구 발의의원
서민우, 장길천, 김미영, 김상배, 최일환, 허은, 고상순 의원